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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약제비 환수법 아직은 시기상조"
[ 2008년 11월 21일 06시 53분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는 아직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의사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의 반대 뜻을 내비쳤다.

심재철 의원은 "의사의 진료에서 급여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모조리 (환수)하는 것은 문제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심이 나온 이후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요양급여기준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박기춘 의원의 법안에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에 현실적인 수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추세라면 해당 진료과의 의료시스템은 10년 뒤에 흔들리게 된다"며 "앞으로 요양급여기준 심사에 이 같은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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