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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법의료행위 침술원 강경 대처"
[ 2008년 11월 21일 22시 10분 ]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남수 침술사와 관련, 한의계가 무면허 의료봉사 등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중앙이사회를 통해 뜸사랑에 소속된 무면허 의료인들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또한 현재 김남수 침술사가 운영하고 있는 뜸사랑 등의 단체는 24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연간 300~400여명의 불법의료인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막중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한의협은 김남수 침술사와 뜸사랑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불법적 의료행위에 강경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방영 예정인 MBC ‘뉴스 후’의 김남수 침술사에 대한 내용 분석과 내달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김남수 선생이 수상하는 국민훈장과 관련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 것.

그 동안 한의계는 이들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으로 불법의료 행위를 벌이는 비의료인들을 고발조치해왔다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론을 무기로 이슈화를 꾀해 한의협 또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한의협 고위관계자는 21일 “무면허자들이 의료봉사를 명분삼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며 “이 기회에 불법 침술을 척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남수 침술사 등이 주장하고 있는 침구사 부활제도는 현재 한의사가 만9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한의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들은 실효성 없는 침구사제도의 부활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한의협 내 회원들의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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