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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제 추진 앞두고 '내홍'
[ 2008년 11월 24일 03시 10분 ]
내년부터 허용되는 한의사 전문 과목 표방과 관련, 한의계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적인 진통을 앓고 있다.

한의계는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8년 12월까지 한의사 전문 과목 표방을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등 8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들이 한의원 명칭 등에 전문 과목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 달 여 시간을 앞두고 한의학 전문 과목 분류, 한방 수련병원의 부족, 2000년 이전 졸업자들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부적인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1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상태지만 한의학의 특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체계를 표방해 전문의를 분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수련병원 자체가 부족해 일선 한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2000년 이전에 졸업한 한의사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즉,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두고 일반 개원의, 기존 전문의, 공보의, 교수 등 각 직역별 입장 및 대책 등이 모두 달라 난감한 상황에 처한 상태이다.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질 않자 한의협은 최근 한의사전문의제도 TF팀을 구성해 내달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팀 손창수 위원장은 “의료계는 전문의제도가 이미 자리 잡은 상태이지만 한의계는 소수의 전문의만 배출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있다”며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합의가 절실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이미 상당수의 전문의가 배출돼고 법적 표방 허용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보다는 경과조치에 대한 서로의 양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위원장은 “한의계가 전문의 제도에 대한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며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며 “서로 단합하고 통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책위가 나서 한의계 전체의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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