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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비의사 보건소장' 현실화되나
[ 2008년 11월 23일 21시 58분 ]
현재 25개 구 모두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돼 있는 서울 지역에서도 비의사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보건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보건소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사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가 용산구 보건소장직에 의사를 채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용산구청장에게 현재 계획 중인 용산구보건소장 임용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두 기관은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서 충원'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용산구청장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가진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 건의' 건을 안건에 상정하는 등 최근 일부 지역의 보건소장에 비의사 채용추진 사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용산구는 총 4명의 보건소장 후보(의사 3인, 비의사 1인)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쳤으며, 구청장이 조만간 임용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의사회 관계자는 "지원자 중에는 현재 용산구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의사도 포함돼 있지만 용산구청 측의 움직임을 볼 때 비의사 채용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의협 측은 "지역보건법령이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의사 보건소장만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행위 기본개념을 접목시켜야만 수행할 수 있는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 의사 보건소장만이 더욱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노인보건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 의사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가장 큰 보탬이 된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해 왔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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