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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일처방 중복청구 '5억8천만원' 환수
[ 2008년 11월 24일 02시 5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4일 병·의원의 동일처방전으로 2개이상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수(06~07년 진료비 지급분)를 점검한 결과, 8336개 약국에서 2만6698건에 5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년간 병·의원의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건(1만3030개 약국, 3만9589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 67.4%가 약국의 귀책 사유로 확인됐다.

특히 왕모 씨는 2명의 증을 도용해 본인 처방전과 함께 4개의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16장으로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개 약국에서 1320일분의 러미나정(진해거담제 일종으로 환각성분 포함) 구입했다.

환수금액 상위 약국의 환수사유는 동일약국에서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청구했으며,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팩스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했다.

환수건 가운데 동일 약국 중복건은 304개 약국에서 1803건에 2959만9000원을, 1개 약국당 9만7365원을 환수했다.

타 약국 간 중복청구건은 8216개 약국에서 2만4868건, 5억5217만6000원으로 1개 약국당 6만7207원을 환수조치 했다.

공단은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는 중정관리 할 예정이며, 처방전 위·변조 등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84명 중 상습자를 선별해 형사고소키로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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