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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년 수가 논의 '오리무중'
[ 2008년 11월 24일 21시 58분 ]
건강보험공단과의 본협상에서 타결을 이루지 못한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실제로 내년도 의원급 수가책정을 위해 열려야 할 수가조정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원급 수가책정을 위한 수가조정위원회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해결한 후 차후 검토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이번 주 열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고 예상했다.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작년의 경우는 의협과 병협의 본협상 타결이 실패하자, 이후 제도개선소위 등을 통해 바람직한 수가책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수가협상에 대한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향후 건정심 역시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사견이지만 현 상황에서 명분을 내세우거나 실리 추구를 위한 싸움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불공평한 제도 안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즉, 명분과 실리 추구에 앞서 제도적인 모순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공급자간 계약 당사자를 통한 수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가 상호 협상을 진행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수가책정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당초 의협은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의협 관계자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협상 실패시 객관적인 성격의 중재위원회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본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하면 건정심 표결에서 결정되는 데 이는 바람직한 결정구조가 아니다”며 “건정심에서의 수가 결정 역시 일방통행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 대표 등이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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