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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간소·치과 전문의제 정착
[ 2008년 11월 25일 02시 50분 ]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허가 제도 개선, 유해 의료기기의 자발적 회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신고제도의 개선(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의 개선(안 제6조제6항, 안 제14조제5항 신설) ▲임상시험실시기관·시험검사기관·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10조제3항, 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의료기기의 수리업신고 제외 대상의 확대(안 제15조제1항)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일부 허용(안 제24조제4항 단서 신설) ▲위해 의료기기의 자발적 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제도 도입(안 제27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37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이법 법안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도모와 국민보건 예방,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법령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치과대학 등도 수련 허용(안 제2조 및 제4조제2항 신설),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간 5년 연장(안 부칙 제2조) 등이다.

개정사유는 예방치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범위를 기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올해까지 수련치과병원 지정 시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해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수련 지정기관 확대와 전속 지도전문의 특례를 5년간 연장함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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