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말기암환자 등 응급상황시 임상의약품 사용
[ 2008년 11월 25일 03시 09분 ]
앞으로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대 질환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률안을 통해 정부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약품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식약청장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식약청장은 사전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품목의 허가 등을 할 때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내용인 즉, 원료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 명칭 및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관련 자료의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임상·비임상·생물학적동등성 시험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비임상·임상 시험기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은 식약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상 등 시험기관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시험기관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시험성적서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허가제도 역시 개선했는데 주요골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