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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정보열람, 보험업법 철회해야"
[ 2008년 11월 25일 03시 00분 ]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이익과 자율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기관도 아닌 금융위가 보험가입자 중 협의가 짙은 사람의 병원이용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한 번 확인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묻지마 정보열람'은 권한 남용의 우려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료 요청대상기준에 '최근 3년간 총 입원일수가 180일 이상에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로 한 것은 암 등 중증질환자를 사기범으로 의심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강세상은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유형·출시 절차 등 보험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윤 추구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동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은 "보험사가 더욱 이윤추구에 매진하면 민영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 보험사의 자율성을 위해 보험소비자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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