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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의료법·원외처방 '산넘어 산'
[ 2008년 11월 25일 22시 29분 ]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안)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6일) 회의를 갖고 두 법안을 비롯한 30여 개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주 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의료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야당의 반발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여권의 시각이 곱지 않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핵심조항인 해외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당 복지위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의료산업화 명목으로 강하게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상임위원회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공통된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법안 특성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당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별로 의견이 분분하고 시급하게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많다"며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는데 합의점을 못 찾은 법안을 굳이 무리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중진인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외처방에 대해 의사의 잘못을 따지기 어렵다고 본다.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어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복지위에서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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