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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결렬 약제라도 2개월 후 재협상"
[ 2008년 11월 25일 09시 40분 ]
향후 약가협상이 결렬될 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2개월 이후 재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약가 재협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약가협상 제도 전반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사전상담제도 역시 도입할 전망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현재는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로 분류돼 재등재 신청을 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동일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실제로 약제가 사정변경이 없을 시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로 업무상 불편이 초래돼 제약업체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재협상의 요건으로 협상이 결렬된 약제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약가협상 결렬후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에 약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재협상을 신청할 경우로 규정했다.

공단의 이번 제도개선 추진으로 인해 우선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간소화됐다.

공단에 재협상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상이 실시되면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가 생략된다.

재협상 신청횟수는 1회에 한하고 재협상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약가협상 시작 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협상 당사자자들과 공유하는 사전 상담제를 도입해 약가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요골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협상 전에 공단에 사전상담 신청(서면 및 홈페이지)을 하면 공단은 협상과 관련된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 협상 전반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다.

사전 상담제 도입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제약업제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협상진행을 하기 위함이다"며 "이를 통해 협상기간이 최소화되고 약제의 신속한 등재로 인해 국민 건강증진 도모와 제약업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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