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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즉각 개정해야”
[ 2008년 11월 26일 01시 33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환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 사항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므로 개정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과잉된 약제비 또한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7년 종합병원급 내과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 OECD 평균 처방약품수의 2배가 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당 의약품 수도 10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처방의 2.9%에 달하고 있다.

단체는 “중복처방, 금기처방 등 광이처방에 대한 책임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는 표준진료지침조차 제대로 없는 국내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은 그나마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준이 잘못됐다면 합당한 근거에 의해 기준을 변경하면 될 일이며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단체는 이어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며 “병원계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지연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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