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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수가인상 1.9% or 2.4% 유력
[ 2008년 11월 26일 22시 00분 ]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9%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1.9%로 인상률이 책정될 시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협상과정에서 의협에 최종 제시한 2.5%보다는 낮고 약사회 수가인상률인 2.2%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현재 건정심 공익대표들이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1.9%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한 건정심 표결에서 공익대표가 케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의원급 수가책정과 관련된 유력한 소식통은 "당초 의협의 경우 본협상 타결에 대한 패널티 차원에서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2.0% 미만)로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1.9% 인상률은 여기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의원급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익은 물론이고 가입자 일각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1.9% 인상시 상대가치점수를 높게 조정하는 방법도 의원급의 현실을 감안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2.3~2.4% 수준으로 예상하는 측은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1.9% 인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은 수가협상 시작 전에 이뤄지는 게 타당하며 따라서 이는 유형별 협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수가협상 고위 관계자는 "협상 후 실시되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은 유형별 협상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전체적인 균형을 깨는 것이며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외과,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늘(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동결·3% 인상시 각각 1조2798억·1조7124억 흑자

오늘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방안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가 연계되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11월 20일 실시된 제도개선소위에서 언급된 정부입장(안))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동결(0%)할 경우 보장성확대(1안)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희귀난치성(10%) 및 암환자(5%) 본인부담 경감 등이 있다.

2안은 보험료 3%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1안에 MRI 급여화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고 1안대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건보재정 누적흑자는 약 1조 2798억원에 이르며, 3% 인상하고 MRI를 급여화해도 누적흑자가 약 1조 7124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동결하던 3% 인상하던 누적흑자 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비교적 덜해 건보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누적흑자 등을 이유로 노인틀니 및 스케일 등 보다 많은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측의 논리와 정부의 재정안정 방침이 충돌할 것은 자명한 일 일 것이다.

한편,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서 가입자 단체 한 인사는 "정부가 보험료를 상징적인 수준에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징적인 수준이란 가입자가 체감하기 미미한 정도의 소폭 인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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