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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진료가능 의사 80%내 지정
[ 2008년 11월 27일 01시 52분 ]
내년 3월부터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종전에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를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지정해 진료를 하지 않고 교육·연구만 하거나 1년 이상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 재직의사에 포함해 지정비율을 계산해 왔다.
이로 인해 환자는 종합병원 등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고 싶어도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 A병원의 경우 총의 1천300여명 중 추가비용 징수자격을 갖춘 재직의사가 365명,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 273명(지정비율 74.8%)이었다.
특히 재직의사 365명에는 기초교실(56명), 예방의학(13명), 1년이상 장기연수(18명) 등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 87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A병원은 내년 3월 이전까지 51명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진료과목별로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진료 담당의사를 반드시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 했다.
지금까지는 진료과목 구분 없이 전체 재직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일부 선택진료의료기관은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를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의사로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할 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최대 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환자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주진료과 선택진료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선택진료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했을 시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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