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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국가가 돈 대주면서 의사는 왜 안되나
[ 2008년 11월 27일 22시 00분 ]
"의사와 변호사 모두 국가 면허증을 받지 않나? 사법연수원 비용 일체를 국가에서 부담하듯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병원계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 적용에 사활을 걸었다. 현재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상태.
복지위는 최근 2009년 예산안 심의에서 16억4500만원을 증액한 내년 전체 보조수당 37억8200만원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병원계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수년 전 국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당시 병원계는 예산안 통과를 확신했지만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반려 되면서 허탈함에 가슴을 쳐야 했다.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산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병협은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의 정당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따른 전공의 확보율 증가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당성을 호소했다.
실제 영상의학과의 경우 수련보조수당 지급 첫해인 2002년 37.7%에 머물렀던 전공의 확보율이 2007년에는 98.6%로 급증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역시 2002년 전공의 확보율이 35.0%에서 2007년 79.4%로 늘어났고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등도 최고 60% 이상 증가했다.
병협 관계자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병원 전공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당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전문의 교육 및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변호사 양성을 국가가 책임지듯 의사도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부터는 외과 전공의에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산업의학과와 핵의학과는 보조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과목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등 10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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