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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생존' 의사가 인증받는 시대
[ 2009년 01월 11일 21시 55분 ]
처절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원가의 몸부림은 어디까지일까?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종 학위 증명서는 물론 방송 출연 사진을 내거는 방식은 개원가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수단이 돼 버린지 오래.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타기관 인증을 받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개원가의 어두운 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의 공신력을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 제과·음료 등 타 산업분야에서 의사단체의 인증을 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의사들이 인증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
국내 최대 규모의 모델인들의 모임인 한국모델협회는 현재 21개의 우수지정업체를 선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곳이 의료기관이다.
4년 전부터 모델과 관련된 업체를 상대로 운영하는 이 제도에 환자의 신뢰성을 얻으려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물론 한의원과 비만클리닉 등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협회는 의료기관들의 참여 신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지역 및 시기를 안배해 우수지정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협회 우수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가입비 1000만원. 하지만 이 계약은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의 인증비용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적잖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모델협회와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은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마케팅 전략 때문이다.
실제 모델협회 우수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협회에서 제공하는 현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원장은 각종 부대행사에 심사위원 등 VIP로 초빙된다.
이러한 원장의 활동 내역을 홍보책자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기관들이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모델협회 인증을 얻으려 하는 것.
3년째 모델협회 우수지정업체로 활동중인 S성형외과 K모 원장은 "환자들도 모델협회 인증기관이라는 타이틀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며 "인증 이후 환자수가 적잖게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모델협회 회원이 우수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희망할 경우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적잖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압구정의 N피부과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협회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모델협회 측은 "계약서 상에 진료비 할인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진료비가 각 의료기관 별로 다른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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