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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병원 P이사장 불구속 기소
[ 2008년 11월 27일 21시 56분 ]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인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15억원을 받아 챙긴 부천 S병원 P 이사장(6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S병원이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의료기기인 관상동맥 확장용 풍선카데터 등 일회용 의료기를 신품으로 속여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한 뒤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수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P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003년 12월~2006년 7월까지 심장 관상동맥질환자 시술에 사용한 혈관 조영용 및 벌룬 카테터 등을 세척한 뒤 이오가스 포장지로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고 카테터 비용(80%)을 공단 부담금으로 받아 내는 수법으로 15억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P 이사장은 기기 납품업체와 짜고 신제품을 계속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왔다.

그러나 P 이사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거래명세서는 실제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발부받은 명세서이며 재생 카데터의 유해성은 입증된 바 없고 고가의 시술재료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 이사장은 지난 2003년에도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환수당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P 이사장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경수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P 이사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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