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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력 방지법 개정, 적극 찬성"
[ 2008년 11월 28일 01시 28분 ]
병원 내 폭력 근절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인 가운데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충만하다.

지난 27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등이 제안한 병원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의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전협은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는 장소로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며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기물파괴를 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공간으로서 의료기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폭력에 노출된 채 지내야했던 전공의와 의료기관의 폭력 근절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관한 보호에 관한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서술돼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공의협 정승진 회장은 “일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간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폭력이나 소송에 대한 의사 방어진료가 관습화된다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협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자 125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의협에 전달했으며 각 단위 병원 전공의에게 법률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등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진료 중인 의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시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의원입법 제안에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외 김무성, 김성수, 나성린, 손숙미, 윤두환, 윤석용, 이경재, 이해봉, 한선교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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