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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반대" 팔 걷은 시민단체
[ 2008년 11월 28일 03시 15분 ]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선택진료 규칙 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오늘(28일)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복지부는 일각에서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한과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온 선택진료비 규칙을 '재직의사'에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선택진료를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의사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들은 실제 선택진료의사의 74%만을 운영하고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변경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난 4년간 선택진료비 규모가 4300여 억원('04)에서 8900여 억원('07)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슬그머니 법을 바꾸는 식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환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불법 징수되온 선택진료비를 환급받게 되자, 병원들이 끈질기게 규정 변경을 요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불법 선택진료비를 합법화함으로써 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번에 변경된 선택진료신청서가 어떠한 경우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택진료비 양식이 진료비 환불 창구로 사용됐던 '진료비확인요청'마저 무산시켜 실질적인 병원계의 이익만을 대변했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선택진료비 피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선택진료비 과다청구비율이 높게는 81%에서 31%에 이른다고 밝혔다. A 씨의 경우 총진료비 199만9328만원 중 선택진료비 비용이 162만5714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급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현재 암 둥 중증질환자 대부분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복지부는이 이번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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