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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중심 '세브란스' 고민 깊어
[ 2008년 11월 28일 03시 42분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존엄사와 관련, 법원이 세브란스병원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하면서 병원 측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병원은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 및 집행 방법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는 2주에서 길게는 한달 여 시간이 걸리고 이후 2주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시간이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세브란스병원이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즉,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 해당 의료진이 양심적인 이유로 호흡기 제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의료진이 거부할 경우 법원 집행관이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며 “아무래도 존엄사를 인정한 첫 사건인 만큼 진행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해울 법률사무소) 또한 “의료진이 아닌 가족은 호흡기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의료진이 이를 거부할 시 집행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병원의 항소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모씨 가족들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무의미한 치료중단 가처분 항소심'과 '병원 측의 의료과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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