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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시민단체 "환영" 복지부 "실태조사"
[ 2008년 11월 28일 21시 59분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5) 자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병원)는 원고 김옥경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과 관련해 각계측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의협과 경실련은 28일 각각 법원의 '존엄사' 인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안락사 첫 인정 판결 관련 의협 입장'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한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가 소생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는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지난 2001년 제정된 '의사윤리지침'에 "의사는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무익, 무용하다고 판단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해 환자의 생명유지치료 등 의료행위 중단 또는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의사는 의학적, 사회통념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료행위를 보류, 철회,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법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을 계기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생명에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법의 절차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진취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법원 판결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환자 본인의 생전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생활태도, 가족간의 친밀도,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정적 의사표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실정과 인식을 반영해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제도적 장치 및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 방안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리단체들의 경우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앞서 나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윤리단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존엄사 문제가 충분히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미뤄볼 때 이번 법원 판결은 사회적 통합에 앞선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소극적 안락사를 정책에 반영할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국민의식과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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