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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감독 이원화→공보험 강화"
[ 2008년 11월 28일 21시 59분 ]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및 감독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으로 이원화해야 의료민영화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을 막고 공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조합원 교육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강하게 부각됐다.
공단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 부처인 금융당국이 국민건강보장 측면보다 보험사의 안정적 운영에 치중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은 합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부재하며 공보험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돼 보험 가입자 보호에 미비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가지는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의학적·보건학적 특성과 공보험과의 연계가 고려되지 않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금융당국과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단노조가 제시한 관리감독 체계 개편방안은 크게 5가지 유형이다.
1안의 경우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 2안은 ▲금감위 산하 민영의료보험감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관리, 3안 ▲복지부 산하 민영의료보험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관리, 4안 ▲금감위 산하 W/G 그룹 설치, 5안 ▲보험업법 정리를 통한 관리 등이다.
이외에도 자료에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응방향도 포함돼 있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상병중심으로 하고 서비스 항목은 보조적으로 하며 필수의료, 다빈도 질병, 고액상병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 노조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 관계자는 “순기능(비급여 보장)보다 역기능(모럴헤저드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많고 건강보험공단과 동일한 형태의 보장방법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실손형 의료보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에 실손형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상품은 계약기간 만료후 정액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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