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폭행시 징역형 의료법개정안 환영"
[ 2008년 11월 30일 01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병의원에서 의사 등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의사의 소신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상의 위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 사건에 이어 얼마 전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경악케 한바 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이나 난동 등이 근절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