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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리베이트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 2008년 11월 30일 09시 31분 ]
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받는 자(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12월 1일 공포)'을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주요 골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받는 자(약사․한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동 규정 위반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해 정부는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적 관용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해 왔으나, 동 약국에 면허대여 방식으로 불법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별도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들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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