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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성적 따라 병원 '인센티브 or 패널티'
[ 2008년 11월 30일 09시 01분 ]
앞으로 치료 수준에 따라 성적이 좋은 병원은 '인센티브'를 받고 나쁜 병원은 '패널티'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요 질환 치료에 대한 수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병원에는 보험 급여를 더 지급하고, 열등 병원은 깎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감지급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종합병원들은 치료의 수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건강보험 급여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질환의 치료 수준에서 1등급을 받은 대형 종합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 급여보다 많은 액수를 받게 되고, 5등급을 받으면 청구액보다 적은 보험 급여를 받는다.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보험급여 가감률의 정도 등은 현재 실시 중인 시범 사업이 2010년에 마무리되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3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시범 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 분만 2가지 질환만 대상으로 급여 가감률은 ±1%였으나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급성심근경색증 1등급 종합병원으로 강동성심병원, 단국대부속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연세대영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11곳을 선정됐다.

제왕절개분만 1등급 병원은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가톨릭대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19곳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감지급 제도는 병원간 의료의 수준 차이를 줄여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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