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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반 위태" 의료기사 위기감 팽배
[ 2008년 12월 01일 03시 15분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검진인원 15명 미만 의원의 의료기사 인력기준 배제 결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의료기사단체는 "면허반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규개위는 내년 3월 시행예정인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안'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운영비 등의 어려움을 제기한 의사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규개위는 이 같은 결정을 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도 의사단체 의견에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참여 확대와 운영비 절감 효과를 위해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인력기준을 조정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의원에 한해 의료기사 의무고용을 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초비상에 걸렸다. 대량실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임상병리협회는 건진법이 시행되면 3000여 명의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많게는 5000여 명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방사선사협회 역시 해고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문이 열리면 앞으로 경영상 어려움의 이유로 중소병원 의료기사들도 고용 안전성이 떨어질 것이란 불만이 많다.
결국 의료기사 업무를 수탁기관이 전담하게 돼 의료기사의 존립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송운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5일 미만 의원의 의료기사 의무고용 배제는 결국 국가면허증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의원이 힘들면 중소병원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며 "결국 정규대학을 졸업한 의료기사들을 대량실직 사태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송 회장은 "소변검사 등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검사를 수탁기관으로 맡기면 결과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비용문제를 이유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5명의 검진검사만 하더라도 수 시간이 소요된다. 15명은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도 할 말이 많다. 소규모 의원의 경우 많아야 3~4명이 검진을 받는 데 반해 의료기사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건 미만의 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하며, 매달 수백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수탁기관에 의뢰하면 월 수십만의 비용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청각사 문제도 의료기사들의 고민거리이다.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청각사를 정규 의료기사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상 청각 업무를 임상병리사의 업무로 이번 법안은 업무영역 침해로 해석된다. 검진기관 문제로 예민해진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됐었던 간호사법에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됐다며 크게 반발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기사들은 오래전부터 타 직종의 의료기사 편입에 난색을 표명해 왔으며, 이를 업무영역 침해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검진기관 의료기사 의무고용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어지고 청각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료기사단체는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할 경우 업무영역 침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감 때문에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협회는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해 정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경험이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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