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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자격 등 결함 의료인은 내부 고발해야"
[ 2008년 12월 01일 03시 46분 ]
"전공의들이 맞닥뜨리는 동료 의료인과의 갈등에서 내부고발자, 폭행·부당한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임상 현장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이를 조정,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미비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권복규 교수는 최근 개최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의료윤리-동료 의료인 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동료 의료인의 종류에는 지도교수 및 선임 전공의인 '상급자'와 후배 전공의, 인턴에 해당되는 '하급자', 그리고 간호사 등 '타 직종'으로 구분된다.

권복규 교수는 "병원이라는 거대 조직체 속에서 일하는 의사는 동료 의료인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과 직역 간 갈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사로서의 자세와 대응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우선, 내부고발자의 문제는 병원 내 동료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의료영역에서의 동료 고발은 크게 ▲전문직 표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속이는 경우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권복규 교수는 "의사는 환자나 동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인격이나 자격에 결함이 있거나 허위 또는 기만을 자행하는 의사들은 거침없이 폭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동료에 대한 고발이 정당화되기 위한 전제로는 증거가 분명해야 하고, 환자 보호 등 고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또 적절한 절차를 통한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행과 부당한 지시로 인한 동료 의료인과의 갈등도 심각한 문제다.

권복규 교수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행해지는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사적인 심부름, 능력과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분명한 업무 및 권한 구분의 문제도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사례다.

권복규 교수는 "간호사 및 다른 의료인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의 합리적인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직역간 직무 범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범위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 직무 범위의 표준화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권복규 교수는 "다른 의사의 실수나 비위 사실을 알았을 때 동료를 보호할 의무와 반대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적절한 지침 및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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