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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사, '종아리 근육퇴출술 집단소송' 敗
[ 2008년 12월 02일 06시 47분 ]
지난해 논란이 됐던 종아리 근육퇴출술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의사가 패소하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종아리 근육퇴출술 부작용을 이유로 환자 27명이 의사 P, J씨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400~6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의사의 설명 부적을 지적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종아리 근육퇴출술을 충분히 설명들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증상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의사는 시술 전에 정확한 신경 위치를 확인하는데 소홀했다. 그러나 이 시술로 인해 통증 및 운동력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책임을 80%로 제한.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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