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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1억이상 과징금 12개월 분납 가능
[ 2008년 12월 03일 03시 11분 ]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과징금 전액(1억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시 12개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산정기준(과징금 분할납부)을 보면 과징금 규모(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9개월이며,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6개월, 3천만원 미만은 3개월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며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이면 그 규모를 고려, 12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인데, 그 대상은 입원실, 응급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다.

또한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과징금 징수자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과징금 징수권자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각각 구분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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