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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담 큰 '해외환자 의료법·원외처방 환수'
[ 2008년 12월 02일 22시 30분 ]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던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3일) 회의를 갖고 의료법 등 35개 법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는 지난달 26일 의료법 등 의료계 핵심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의 예민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이 야당 전체의 반대와 여당 내에서도 별다른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 회의에서 여야는 법안 논의를 연기키로 하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안을 심사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료법과 원외처방약제비 법안이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여당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법안에 대한 의견이 의원실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많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의료법을 놓고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의 반대와 허위·과대광고, 브로커의 부당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과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 등도 의원 간 의견충돌이 오가는 수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외처방약제비 법안은 의료법 심사 지연과 다른 법안의 논의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의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모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여야의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의료법 등 예민한 법안들이 결론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의원들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며 "다만 법안 심사를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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