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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검사기준 항목 129개 추가
[ 2008년 12월 03일 00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 129개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된 신설내용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도입에 따라 현행 정신과 정액수가 외에 행위별 진료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일부항목을 변경했다.

또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만 1세미만 영아 입원 시 인공호흡시간 ▲생후 28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가 입원당시 2500g 미만인 경우 등 특정내역에 기재사항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처방(조제) 사유를 특정내역에 추가하는 사항 등이다.

이에 총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의원급 1404개, 병원급 1055개, 종합병원 769개, 종합전문병원 732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검사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해 요양기관에서 정신과진료비를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신청 관할 지역을 폐지하고 검사신청예약시스템을 개발해 검사신청을 한 부서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반영된 내용은 청구S/W검사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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