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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결사 반대"
[ 2008년 12월 03일 02시 30분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내년(20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신규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3일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비급여 대상에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된다는 것은 의료법 종별에 대한 법규위반(제2조 2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물리치료는 현대의학의 이론을 기본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후 실시되고 있지만 한방에서는 단시간의 실습만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영목 회장은 “환자치유를 위한 물리치료 급여에는 재정절감을 운운하며 각종규제와 삭감을 일삼던 보건복지가족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현행 물리치료의 급여범위와 횟수제한 등으로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책부터 완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간의 경쟁으로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면서 “의료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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