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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안경점에 뺏긴 콘택트렌즈 사수하라
[ 2008년 12월 03일 03시 19분 ]
최근 의사의 처방권 없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안과 개원가가 콘택트렌즈 사수에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콘택트렌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을 제작, 본격적인 배포에 들어갔다.

안내판에는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안과에서 맞춰야 한다', '안과가 아닌 곳에서 처방받는 경우 각막 뒤틀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특히 각종 합병증 사진을 배치시켜 안과의사의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과의사회의 이번 안내판 제작은 콘택트렌즈를 안경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환자들의 발걸음을 안경점에서 병원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안과를 거치지 않고 안경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콘택트렌즈 환자 사수를 위해 의사회가 직접 나선 것.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콘택트렌즈 사용자 중 안과에서 처방받는 경우는 31.8%에 불과하며 66.4%가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렌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콘택트렌즈 처방이나 장착시 안과 전문의의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는 무려 61.8%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처방 및 장착을 할 수 없으며 판매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히려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의 관리 소홀 및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국민 눈 건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안과 의사들 역시 콘택트렌즈 구입시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매번 안경사와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며 수년 째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영역 다툼이라는 오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을 제작한 것은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화가 어려워 인식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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