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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 개정 진통
[ 2008년 12월 03일 21시 56분 ]
해외환자의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의료법 내 핵심 조항을 놓고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인·알선으로 인한 불법 브로커 문제, 민간보험사 참여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의 안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이의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브로커 활성화를 막는 방안과 해외환자 유인·알선에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의료산업화를 목표로 의료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온 만큼 연내 처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유인·알선 조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법안소위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법안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복지부의 수정안이 야당 의원들을 이해시킬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 시 부작용을 놓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여당의 추진 의사가 강해 사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법안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예정이었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복지위 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동시에 퇴장하면서 그 여파가 법안심사소위까지 미쳤다.

병원계의 관심이 많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안)은 논의 부족으로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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