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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병원 "예약환자 추가 가산료 안받아"
[ 2008년 12월 03일 21시 55분 ]
최근 복지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결과 3차병원에 진입한 중앙대병원이 복지부 발표 전 예약환자들에 대해 가산료를 받지 않을 것을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병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3차의료기관에 따른 가산료를 예약환자에 한해 병원이 손실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5년 관련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의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다.

종별가산율을 이용한 진료비 계산은 모든 행위 분류항목에 대한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다.

즉, 3차 진료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2차 기관인 병원들에 비해 10%가 넘는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이번 결정에 따라 중앙대병원은 5000만원에 가까운 손실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예약환자 중 90%에 가까운 환자들이 가산료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병원측은 복지부 발표시점 이후의 예약환자에 대해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3차병원에 진입하게 되면서 예약환자들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손실액을 부담하고 환자들에게는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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