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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해야"
[ 2008년 12월 04일 02시 40분 ]
국민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건강검진서비스 지정기관으로 하고 검진료를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3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 방향'을, 건강세상 이정례 사무국장이 '국민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현황'이라는 연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곽정숙·최영희 의원, 임종한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표, 김태현 경실련 정책국장,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세미나에서 "국민주치의 제도의 설계원칙 중 자격 요건의 완화와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제도의 온전한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할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제도가 지지를 얻으려면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주치의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검진서비스 지정기관으로 하고 검진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국민적 불신이 높은 점도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민주치의 제도는 당의 대선공약으로 현재 내부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완벽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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