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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종근당, 발기부전藥 판금 영향 제한적"
[ 2008년 12월 04일 03시 16분 ]
지난 2일 식약청에 의해 발기부전치료제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제한적인 영향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교보증권 염동연 애널리스트는 식약청의 6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양사가 과징금 지불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와 야일라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 84조 2항 위반혐의로 6개월간 판매금지처분을 받았다.

올해 자이데나는 140여 억원, 야일라는 연간 40억원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6개월간 판매매하지 못할 경우 70억원, 2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염동연 애널리스트는 "6개월 판매금지처분을 5000만원의 과징금 지급으로 대체될 수 있다"며 "만약 제약사 이의제기를 통해 처분조치의 변경이 없다면, 제약사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은 과징금 지급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과징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행정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자이데나와 야일라는 병원처방약이므로 문제가 되었던 마케팅활동 위축에 의한 매출감소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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