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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반대”
[ 2008년 12월 05일 22시 00분 ]
의료기관의 과잉처방금액 환수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 진료 과정의 복잡성과 환자의 건강을 외면한 채 심평원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진료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매도하는 박기춘 의원의 입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진료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다”며 “최선의 진료가 심평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된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가 간과된 개정안이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또한 같은 질환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나 과거 병력 등으로 다른 처방이 필요하고 과잉처방을 통해 요양기관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이 강화됐는데 이는 소극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전협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의사 대표 단체로서 법적으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법안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 시도는 환자 치료를 최우선으로 두는 의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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