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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성병원 前 의사들 2년6월·2년 구형
[ 2008년 12월 05일 22시 15분 ]
지난해 부천대성병원 의료사고로 재판을 진행 중인 마취과 전문의 A 씨와 외과 전문의 B 씨가 최근 검찰로부터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2년의 구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료진은 당시 23세의 육군 부사관 김진현 하사의 치질수술을 담당했으나, 환자가 수술 직후 '저 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 전 하사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원인을 '마취술기의 부적정성'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진현 전 하사의 부모는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고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최종 판결(부천지법 형사2단독부)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하사의 부친 C 씨는 현재 두 의료진과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합의 여부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C 씨는 마취를 담당했던 A 씨와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이다. 합의 및 재판과정에서 A 씨와 C 씨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C 씨는 최종 재판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하사의 부친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료사고는 명백한 의료진의 과오다.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해당 의료진의 잘못을 명백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 씨가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서운함이 크다. 다만 B 씨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재판부가 '합의 없이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두 의료진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이제 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최근 검찰이 2년 이상의 구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A 씨와 B 씨는 올해 6월과 2월 퇴직했으며 B 씨는 현재 개인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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