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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업법 개정안 절대 불가"
[ 2008년 12월 06일 12시 07분 ]
개인질병정보 공유 관련 보험업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12월 9일 예정)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이어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설명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현행법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금융위가 이와는 별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단은 "이는 가입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질병정보가 공유되면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환자의 진료권은 진료비의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진료과정에서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 만으로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로 인해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진료가 지연되면 결국 개인의 진료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보험사로의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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