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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전국 30분내 응급처치 가능
[ 2008년 12월 07일 05시 30분 ]
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응급의료 재원과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또한 모든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 오는 12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보고회에 확정·발표한다.

이번 확대방안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의 확충’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구성된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 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응급질환 특성화센터’ 72곳이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이내 처치 및 중증 응급질환도 권역별로 1시간 이내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거점 지방대학병원을 선정해 간질환·호흡기 질환 등 질환별로 전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지역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이 건립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의료접근도가 낮은 지역에는 ‘이동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26개 시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확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확대돼 2010년부터는 현재는 대상이 아닌 4등급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 치매센터가 설치되고, 보건소 치매관리센터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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