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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반대 '보험업법' 9일 분수령
[ 2008년 12월 08일 12시 35분 ]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 간부들이 각종 토론회에 참석 보험업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전언도 들린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앞서 국회 토론회에서 "건보공단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매번 누출될 때마다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며 "금융사기 방치 차원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가장 민감한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하려 한다"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분위기도 좋지 않다.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에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도 어렵겠지만, 혹여 국회로 법안이 넘어온다고 해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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