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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의원 행정처분 감경기준 강화
[ 2008년 12월 08일 03시 25분 ]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또는 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한 위반행위 등을 했을 시 해당 처분기준 1/2 범위 내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감경을 중한처분과 경한처분의 양정에 관계 없이 적용하는 경우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감경기간을 기소유예시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기간의 상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한처분 대상이 과도하게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선택진료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된 게 특징적이다.

선택진료 관련 위반행위는 ▲추가비용 징수 의사 등의 지정 비율이 80%를 초과해 운영된 경우 ▲자격이 없는 자를 추가비용 징수 의사등으로 지정한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를 1인 이상 두지 아니한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추가비용 징수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관련 자료를 심평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의료업을 행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자료실]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개정령안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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