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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난 美 "의사 등 입대하면 시민권"
[ 2008년 12월 08일 09시 45분 ]
미군이 시민권 부여 혜택을 내걸고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의사·간호사들을 모집한다.

외신에 따라면 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영주권은 없지만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의사·간호사들이 군에 입대해 일정 기간 복무하면 시민권을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현재 2만4000명 이상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1000명 가량이 모자란 상태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간호사 등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시민권 획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며 "최고 1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의료 인력 및 특수언어 구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여러 방법으로 의료 인력을 충원하려 했지만 성과가 없자 결국 외국인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다. 입대 후 의료 인력은 3년, 특수언어 구사자는 4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또 한국어·아랍어·터키어 등 특수언어 구사자들도 통역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학생·취업 등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았거나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입대 신청할 수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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