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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학회비 징수 방법 개선돼야"
[ 2008년 12월 08일 09시 22분 ]
"전공의들에게 학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8일 각 학회의 규정에 따라 전공의가 납부하고 있는 학회회비를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에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최근 15개 학회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학회회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회가 고시에 응시할 때 ‘평생회원’ ‘준회원’의 명목으로 아직 해당과의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게 회비 납부를 강요한다며 이런 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의협회비, 학회회비 등을 징수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큰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시험을 통해 강제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험이 끝난 뒤 정회원 자격을 갖췄을 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학회의 규정과 회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협은 현재 학회의 운영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학회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승진 회장은 “특히 결제방식을 현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학회가 있어 전공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징수 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문의고시와 연계해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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