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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민영의보 활성→대안은?
[ 2008년 12월 08일 21시 50분 ]
오늘(9일) 개인질병정보 공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여부가 결정될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부터 비롯된 쌀직불금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친기업주의' 기조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를 걸고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금융위의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11월 18일 금융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2월 5일에는 정형근 이사장이 재차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물론 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무회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통과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8일 민주노총 산하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에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견제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보노조는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감독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역활은 ▲민간의료보험상품개발 ▲재정기준(최소자본, 투자, 보험청구 등) 마련 ▲원활한 보험시장 작동을 위한 제반사항 관리감독 등이다.

보건 당국은 ▲보장내용(급여의 범위) ▲상품 표준화 ▲필수급여항목 설정 ▲공보험과의 관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소비자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상항의 관리감독 등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8~10조원 규모이며 10가구 중 9가구가 가입하고 있어 민간보험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국민의료비 증가와 직결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대로라면 헌법에 명시된 개인사생활보호의 침해는 물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공보험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을 법제화하려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금융감독원 발표 참고)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규모는 2006년 기준 3만5000여건에 2490억원이 적발됐으며 이 중 8500여건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사법처리대상이었으며 그 중 940건은 구속대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기혐의로 적발된 규모일 뿐이고 실제로 형사재판부를 통해 ‘죄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금융감독원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신고 8200여건 중 혐의입증이 된 건은 4%에 불과했고 나머지 96.0%는 협의입증이 곤란해 조사를 종결시켰다"며 "4%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기 위해 96.0%의 가입자들도 보험사기 혐의자가 돼 사찰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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