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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무임승차 No"
[ 2008년 12월 09일 01시 48분 ]
앞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통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 및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급여를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아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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