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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 위한 질병정보 활용 "없던 일로"
[ 2008년 12월 09일 02시 38분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활용하려고 했던 금융위의 의지가 무산됐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이 제외된 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은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친기업주의' 기조로 인해 국무회의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수정돼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개인 질병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입장이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한 형국이 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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