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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회이상 대학 자체평가 의무화
[ 2008년 12월 09일 03시 20분 ]
2009년부터 각 대학은 정보고시에 이어 2년에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9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부령)’이 확정돼 이 같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돼 온 평가 인증에 대해 정부가 관계법을 확정 공포함으로써 의무적으로 대학의 자체평가 제도를 도입, 공신력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교과부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외부평가인증기관을 지정해 각 대학별로 추가적인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2008년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동국대, 아주대, 중앙대 등 9개 시범대학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평가인증을 받을 경우 자체평가로 간주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내년 1월 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교과부는 교원,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대학의 자체평가가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대학은 스스로 교육연구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성과관리를 실시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의 질 제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더불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평가결과를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한 학교학과선택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교과부는 중장기적으로 국제수준의 평가인증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평가전문가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내외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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