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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복지부 입김 세지나
[ 2008년 12월 09일 22시 30분 ]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의 무게중심이 기존 국무총리가 아닌 복지부 장관으로 옮겨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현행 국무총리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집행사무 중 일부의 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입지선정 세부기준 및 종합계획 수립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 등으로 나눠진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의 경우 필요한 사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국무총리가 아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는 게 주목할만 하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사항의 추진방안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 역시 일부 수정됐다.

내용인 즉,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차등지원의 기준 중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근거법률 명칭이 삭제된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따른 경영실적 평가'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변경, 법적용이 간소화 됐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련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련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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